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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개정 노동법 시행
작성일 : 2001-04-03
조회수 : 845
노동부 지난달28일 공포

 노동부는 2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지난달 2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같은 기간동안 금지된다.

 아울러 지난 98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효력을 상실했던 단체협약 위반 처벌조 항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 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 6개항 을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변경신고기간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됐고, 노조법 제92 조 제1호에 규정된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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