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3월 초 국세청에서 2001년 7월부터 아파트 위탁관리사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3월 28일 노총에 정책적 협조를 요청했다.
노련은 이 날 협조요청 공문에서 '아파트 위탁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될 경우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은 물론 아파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될 것이 우려된다'며 ' 부가세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부가세 적용방침을 유보하는 방안 ▲자치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부가세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입주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 ▲위탁관리업체의 재용역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대정부활동에 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연합노련이 마련한 대책자료이다.
== 아파트 위탁관리비의 부가세 적용방침과 관련한 대책 ==
1. 현 황
○ 2001년 현재 전국 아파트입주가구 수는 약 520만 가구로 추정
○ 위탁관리 현황
- 전국 공동주택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인권과 부산지역 등 전체 아파트단지의 약 50% 이상이 위탁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서울 2,533개 단지 중 39. 4%인 998개 단지, 부산 526개 단지 중 58.9%인 310개 단지) 이는 전국의 경우를 추계하여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위탁관리되고 있는 것임
- 이는 바로 약 260만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며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이들 위탁관리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됨
※ 일반관리비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원·관리실 직원 등에 대한 급료, 각종 수당, 관리실 사무용품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받는 용역 수입으로 부가세법 상 면세조항은 아님(3월 22일자 한겨레 신문 참조)
2. 국세청의 부가세 징수 방침의 문제점
○ 7월부터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를 부과할 방침임
○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입주민의 부가세 부담을 결정을 함으로써 입주민(세입자 포함)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임
○ 갑작스런 부과방침에 따라 혼란 우려
3. 부가세 부과시의 문제점
○ 부가세의 부과는 결국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되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평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과다한 관리비 외에도 가구당 월 평균 3,000원∼7,0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 주민불만 야기
- 1,00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300만원∼500만원을 추가 부담
○ 입주민들이 부가세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비 절감을 통한 위탁업체가 자체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토록 유도
- 위탁업체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관리비의 지출 억제를 위해 관리업무를 재 위탁(재용역)하는 모순적 운영을 선호하게 될 것임
- 특히 재위탁(재용역)을 통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될 경우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극심해 질 것임
- 또한 각 아파트 사업장에서 부가세 납부금액을 근로자 임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임금삭감 시도가 빈발하여 이에 따른 노사분쟁이 심화될 것임
4. 관련 대책
1)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 적용방침을 유보하는 방안
2) 자치관리 유도(자치관리 방식에는 부가세를 적용할 수 없음)
○ 정부가 공동주택관리지침을 마련
- 자치관리 의무화를 유도 위탁관리에 따른 잉여예산으로 보험재정을 확보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관리업체의 재용역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아파트사업장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