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26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항공 관련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가담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건설교통부와 경찰, 서울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항공관련 노조들의 파업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뿐 아니라 주요시설 점거·파괴자 등을 현장에서 색출, 구속하고 가담자 전원에 대해 죄질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관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자칫 전면적인 항공마비로 이어져 내·외국인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근로조건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쟁점으로 제반절차도 밟지 않고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노조측에 파업시 우려되는 항공마비 사태와 이에따른 국가신인도 추락 등 파급효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등 파업예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공항 등 6개 항공관련 노조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이전 노동조합 대책위원회'는 신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및 정부의 투자재원 확대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식 개항일인 29일 공항 이전을 거부하고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투쟁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빈발하는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에 대해 `화염병전담기동타격대'를 적극 활용, 시위주동자와 투척행위자 등을 현장에서 검거,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