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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산재 근로자에게 점포 임대
작성일 : 2001-03-16
조회수 : 832
노동부는 15일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훈련을 마쳤거나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산업재해 근로자 300명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립점포를 임대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당 5천만원이내의 비용으로 점포를 임대해 이 근로자들에게 빌려주며 점포를 받은 근로자들은 연 2%의 이자를 내면서 최장 4년까지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 67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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