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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부도로 임금.퇴직금 대체지급 급증
작성일 : 2001-03-15
조회수 : 845
부도난 회사를 대신해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 3천653명이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통해 114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근로자 수는 39.2%, 액수는 29.6%가 늘어난 수치이다.
정부는 지난 98년7월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도입,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공단은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913개 도산기업의 3만5천134명의 근로자에게 모두 1천122억원(1인당 평균 319만원)을 지급했다.
도산 형태별로는 장기 휴폐업 등 사실상 도산한 830개 중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근로자 2만4천685명이 805억원을 받았으며, 파산선고나 화의개시 결정 등 법원에서 도산으로 판정한 83개 사업장의 퇴직근로자 1만449명이 317억원을 지급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도산과 임금 체불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채권 보장제도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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