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당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4일 회사 야유회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S자동차회사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 부서장이 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회사의 위임을 받아 실시 한 야유회는 회사의 관리 범위내 행사”라며 “행사 참여 중에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읍 해수욕장에서 열린 회사 야유회에 서 축구를 하다 상대편 선수와 부딪쳐 왼쪽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 인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