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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동시간단축 합의 빠르면 5월
작성일 : 2001-03-13
조회수 : 872
노사정위, 실태파악 뒤 집중논의키로…노사 입장차 커 진통도 예상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의 법정노동시간 단축문제가 빠르면 오는 5월께 노사정 공식합 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 산하 근로시간단축특위는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지역 사업장 두 곳(대기업 1, 중소기업 1)을 오는 16일 방문 조사한 이후 매주 한 차례 이상 전체 회의를 열어 세부쟁점을 정리, 오는 5월께 노사정 공식합의를 도출할 계 획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12일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노사간 쟁점들은 이미 드러났고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예상대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5월 안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 다.

 노사정위는 또 현장 실태파악을 3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초과근로 축소방안 ▲연^월 차 휴가제도 개선방안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주휴제 개선방안 ▲노동시간단축의 일 정 등 핵심 쟁점사항을 8개의 주제로 나누고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을 거친 후 대 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5월 초 공익위원 전체 워크숍을 갖고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종합시안을 작성해 그 달 안으로 노사정위원회의 공식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박길상 근로기준국장은 “노동시간단축은 원래 지난해 연말까지 합의를 도출키로 했으나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로 논의일정이 조금 늦춰졌다”며 “이제부터는 핵 심 쟁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해 상반기 중으로 합의를 도출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시간단축 문제가 노사정위 예상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노사간의 의견차 가 여전히 첨예한데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최근 대우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정권퇴진' 구호까지 내걸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단독으로 노동시간단축에 합의하는 것은 부 담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경영계가 노동시간단축을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전향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의 의미를 제대로 지킨다면 노동계의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단축은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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