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로 실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4명중 1명은 아직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외환위기 이후 고용안정을 위해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고용보험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 동향’자료에 따르면 2000년 12월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피보험자는 675만7000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870만명의 77.3%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는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4명당 1명꼴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특히 4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의 상당수와 자발적 이직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등 다양한 안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중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관대하게 적용해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자발적 이직자라도 구직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센터의 구직알선·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지급비율이 낮은 것은 영세사업장과 임시직 근로자, 자발적 실업자 등을 아직 고용보험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용기간 1개월미만의 일용 근로자와 주 18시간(월 80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보험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3월중 고용보험법을 개정, 기업들이 전직 예정자를 위한 재취업교육이나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운영경비의 3분의 2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