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한동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화염병 재등장’등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의 춘투에 대비해 화염병 제조·보관·운반·소지·투척자에 대해서는 수사 전담반을 구성, 끝까지 추적·검거해 법정 최고형(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구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경찰청별로 2∼5개 중대 규모의 화염병 현장검거 전담반을 구성하고 철저한 현장채증과 사진판독을 통해 화염병 관련자에 대해서는 민·형사 처벌을 병행하키로 했다.또 주민 신고보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500만원으로 대폭 상승 조정해 화염병 추방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대우노조 사태이후 산업현장에서 화염병시위가 재등장하는 등 노동계의 임금협상 시기에 맞춰 춘투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준법·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행위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노숙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소외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을 이달말까지 연장하고 개별상담과 실태분석을 통해 공공근로 참여 등 생활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길법무·최인기행정자치·신국환산업자원·최선정보건복지·김호진 노동부 장관과 안병우국무조정실장, 남궁진 정무수석, 최규학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