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정위원회 대표단은 5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노동기구(ILO)본부를 방문,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5년간 유예한 노사정위의 합의와 국회의 노동관계법처리 등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전노동차관),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대표단은 이날 카리 타피올라 ILO사무차장과장 클로드 자빌리에 국제노동기준국장, 베르나르 제로니공 `결사의 자유위원회' 담당과장 등과 만나 노사정위 합의내용과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주제네바대표부 관계자가 4일 전했다.
노사정위 대표단은 6일 오전 환 소마비아 ILO사무총장을 예방한뒤 귀국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대표단의 ILO방문은 지난 2일 민주노총이 복수노조유예가 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협약(제87호)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한진정서를 ILO에 제출한지 사흘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ILO는 오는 8일부터 제280차 집행이사회를 열고 미얀마 강제노동과 관련한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8일부터 10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진정서를 제출한 복수노조 유보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ILO이사회는 27-29일 본회의를 열어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권고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LO이사회는 앞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합법화 촉진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 ▲공무원 노조인정 ▲모든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 인정방안 검토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시 제3자 신고 및 처벌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제6차 권고를 채택한바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유예에 관한 입장이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