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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근로시간단축 관공서 등 먼저실시' 58.7%
작성일 : 2001-03-05
조회수 : 952
노동계 최대 현안인 근로시간단축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제화 이후 즉시 시행하거나 1년 유예한 뒤 실시하되 먼저 관공서.금융기관.대기업 등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경제.법학자 등 노동문제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40시간제' 시행방법에 대해 58.7%가 관공서,금융기관,대기업부터 먼저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나중에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행시기는 관공서.금융기관.대기업의 경우 법제화뒤 즉시 시행이 23.8%, 1년유예가 25.4%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3년 유예 19%, 2년 유예 15.9%, 1년유예 12.7%였다.

노사간 핵심 쟁점인 월차 유급휴가 제도는 연차휴가에 통합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9.2%에 달했고 폐지 의견이 31.7%,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4.3%였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46%가 현행대로 두되 연차휴가의 상한선(일본 10-20일, 대만 7-30일)을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3.3%는 근속연수가산휴가를 없애고 일률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협약상의 기준인 3주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장근로 할증률에 대해서는 현행 50% 할증률을 `그대로 둬야한다'가 41.3%, `할증률을 25%로 낮춰야한다'는 대답이 39.7%였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근로기준법 개정등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7.3%에 달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과 같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68.3%)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조치(65.1%)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47.6%)과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규정을 신설해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한해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41.3%)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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