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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단협 체결지침 배포
작성일 : 2001-03-03
조회수 : 971
신생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산별교섭 거부 등 담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2일 신생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 부하고 노조와의 합의 하에 경영상 해고가 가능토록 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 라는 내용의 `2001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단체협약 체결지침'(1부), `단체협약 체결전략'(2부), `표준 단체협약'(3부) 등 61 개 항목을 담고 있는 지침에서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의해 신생노조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 금지급이 가능하나,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노동계의 임금지급 요구는 거부토록 했다.

 또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단체교섭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있어서도 회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를 수용하지 않도 록 하고 단협 유효기간 중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산업별·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연·월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해 노동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실정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단체협약에 규정하 거나, 노조와의 합의 하에 경영상 해고를 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올 임단협은 순탄치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갈등도 높아질 전망 이다. 양노총 관계자는 “경총의 지침대로라면 올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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