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을 모두 5년 유예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2006년 12월31일까지 허용됐고 기업별 복수노조는 같은 기간동안 설립이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 과한 법안 가운데 노조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기능장려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등 4개 법안을 이날 의결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