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 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에 철폐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노동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각계 인사 200여명이 서명한 성명서에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악법으로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 폐지권고를 한 바 있다'며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위한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