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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실무책자
노동관계법 개정안 헌법소원
작성일 : 2001-02-27
조회수 : 880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입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조만간 비정규 노조원들을 원고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 19일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1일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며 '이는 날치기나 졸속 입법을 막기위해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한지 5일이 지나야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다는 `상임위 상정시기 제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5일이 지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나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처리가 급박한 사안도 아니어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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