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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동관계법 국회 환노위 상정
작성일 : 2001-02-22
조회수 : 929
23일 의결, 28일 본회의서 통과될 듯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의 5년 유예를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의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 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는 21일 오전 노조법 개정안 상정여부를 놓고 투표를 한 결과 참석의원 13명 가운 데 10명이 찬성, 상정키로 하고 대체토론을 벌였다.  이어 이날 밤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거쳐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이 과 정에서 복수노조 유예가 노동자의 단결권,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한나라 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별다른 논란은 없었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법개정안은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만큼 신속히 처리하고 향후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밤샘회의와 23일 환노위 의결, 국회 법 사위 등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민주당 신계륜·박인상·박양수 의원, 한나라당 김성조·전재희·오세훈 의원 등 6명이다.

 이날 반대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오세훈·박혁규·김성조 의원은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 라도 비정규노동자가 설 땅이 없어지는 만큼 정부는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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