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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여성노동관련법 개정 촉구
작성일 : 2001-02-22
조회수 : 1015
양노총, 직장 성희롱 처벌 강화 등 처리지연 반발

 양노총이 여성노동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노총과 여성단체 등이 지난해 9월 직장내 성희롱 처벌조항 강화 및 폭언·폭행 예방조 치 신설, 유급육아휴직 법제화,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화 명시 등을 골자로 관련법인 근 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청원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자 양 노총은 21일 성명을 발표,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양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원안과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안을 병합심리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청원안 중 유급 육아휴직 조항을 삭제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임산부에만 제한 적용토록 하는 등 일 부 조항을 후퇴시킨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한다며 여론만 호도했을 뿐 정작 법안 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법개정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정부여당의 개정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제한 조항을 임산부의 경우에만 제 한하도록 축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성희롱 및 폭언·폭행 금지 예방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민주당안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환노위는 지난해 노동·여성계가 제출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과 고용보험에서의 일부 소득보장, 육 아휴직시 고용보험에서의 일부 소득보장 방안은 부족하나마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연 장·야간·휴일 근로 규제조항과 성희롱 및 폭언·폭행,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조항이 삭제 되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근로조건 후퇴없이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오는 7월부터 조속히 이행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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