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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
작성일 : 2001-02-17
조회수 : 816
정부와 민주당은 1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최근 노사정위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각각 5년씩 유예키로 합의한 데 따른 관련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과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씩 유예하고, 97년 이후 생겨난 노조의 전임자에게도 임금지급이 가능토록 하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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