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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복수노조 불허 비정규직 노동자 반발
작성일 : 2001-02-13
조회수 : 861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한 노사정위의 합의에 대해 복수 노조 설립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3일 노사정위와 한국노총 등에 항의 e-메일을 보내는 한편 오는 16일 전국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하루 파업에 돌입, 과천 정부청사와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 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항의 메일과 성명서를 통해 '복수노조 불허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독자적인 조직화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스스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몇 사람의 생각으로 가로막느냐, 그렇게도 복수노조 실시가 현 노조에게 부담이 되느냐'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92년부터 9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복수노조 허용을 줄기차게 권고해왔다는 점을 들어 복수노조 불허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 후진적인 노동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복수노조 설립을 5년씩이나 유예한 것은 기존 노조만을 위한 결정'이라며 '양대노총의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실제 국내 사업장 노조의 대부분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겹친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경우 노조를 설립한 뒤에도 기존의 한국통신 노조 규약에 이들 계약직 노동자들이 가입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한동안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한통 노조와의 오랜 실랑이 끝에 기존 노조 규약을 개정, 지난해 10월 독자적인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와관련,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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