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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합의…복수노조 허용 5년 유보
작성일 : 2001-02-09
조회수 : 851
노사정위 합의…복수노조 허용 5년 유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이 오는 2006년 말까지 시행이 유보된다.이에 따라 지난 97년 이후 설립돼 임금을 받지 못해온 신규 노조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는 향후 5년간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은 5년간 금지된다.

노사정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시행을 5년씩 유보하고 법개정 당시인 97년 이후에 생겨난 노조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삭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 2006년 12월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며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31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토록 했다.아울러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시행치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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