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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양대 노동현안 타결과 노사관계>
작성일 : 2001-02-09
조회수 : 709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상당기간 유예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사는 그간 물밑접촉을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정도 유예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논의시한을 늦추기로 잠정 합의하고 9일 오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들에 대해 이같이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정부의 4대 부문 구조조정 추진과 맞물려 날카로운 대치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노사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 전임자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 유보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열매를 챙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제정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했으며, 복수노조도 전면 허용키로 한 바 있다.

그간 노동계는 전임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이 규정을 삭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며, 경영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 규정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 노동계가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이나, 모든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적 교섭제 등 교섭창구 단일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노사정위가 이번에 합의도출에 발벗고 나선 것도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따른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 2대 쟁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올 노사관계의 향방을 가름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들 양대 노동현안에 대한 조기 합의를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였다고 할 수 있다.

노사정위 틀과는 별도로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이 이례적으로 경제5단체장, 노총 지도부와 활발한 접촉을 통해 합의한 도출에 주력한 것도 그래서다.

정부 입장에서도 노사정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시행유보'라는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노사정위가 오랜만에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당장은 노사안정에 기여할 지 모르나,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노사 담합에 의해 뒤로 미뤄 놓는 등 미봉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민주성과 자주성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원칙에 위배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특히 이번 논의과정에서 2월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근로시간 단축논의 자체가 연기됨으로써 노사정위에 불참한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언제든지 쟁점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는 점에서 상황은 유동적이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 임금을 확보하는 대신, 복수노조 허용 유보는 물론, 경영계가 부담스러워 하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시한을 무작정 늦춰주는 등 `결국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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