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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위 조정.심판제도 개선 청원
작성일 : 2001-02-06
조회수 : 862
"직권중재·긴급조정제 폐지돼야”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전치주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위원회 조정·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한 청원서에서 한국노총은 “현행 조정전치주의에 서는 조정이 반려될 경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게 되며,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나 공익사업 및 그 규모가 큰 일반사업에까지 허용된 긴 급조정제도는 노조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를 국무총리 직속 별도기구 화하고 구제명령 이행확인 조사권 부여 및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조정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피 해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심판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임에도 법제도상 문 제점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위원회가 고유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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