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마무리 시점인 2월로 접어들면서 노동시간단축을 비롯해 노조전임자 임금, 복 수노조 교섭창구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 쟁점중의 하나인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은 지난해 12월2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상 태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동시간단축,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등 제도개 선문제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노사정위의 한 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의 합의를 `그냥' 지켜보겠다던 지난 연말의 태도와는 달리 상당 히 적극적인 자세다.
이와 맞물려 한국노총도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해결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한국 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최근 열리고 있는 노총 산하 각 산별연맹 대의원대회에 잇따라 참석, “노조전임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거듭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안이 상임위 제출시 경고파업, 본회의에 제출되면 총파업 에 돌입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노동법 개악저지와 주 40시 간 완전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노동관련 제도개선문제 가운데 노·사·정간의 의견이 가장 근접 한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다. 특히 오는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4일 “99년 12월 노사정위 공익위원이 제출했던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 전임자 상한선을 낮추는 선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현행 노 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제24조 2항)과 이를 부당노동행 위로 규정(제81조4항)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는 사업장 의 노동자 숫자, 이른바 `유급전임자 상한선'은 99년에 제시됐던 300명 보다는 낮추자는 것 이다.
경영계는 표면상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재정자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 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의 경우 관련 법개정안이 지난 15대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는 데다 김대중 대통령도 “조속한 해결”을 몇 차례 언급 한 바 있어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경영계로서도 부담이다.
최근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과 김상남 노동부차관,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등 4인으로 구성된 간사회의에서도 노조전임자 임금문제가 심도깊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가 이달 내에 노사정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90% 이상일 것 으로 전망된다.
◆노동시간단축, 복수노조교섭창구=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23일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기 본원칙에 합의했다. 노동부와 노사정위가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2월 노사정위 합의도출” 이라는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우선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해왔던 민주노총이 노사 정위를 탈퇴한 상태다. 물론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있으나 11%대에 불과한 노조조직률에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용두사미에 그친 겨울투쟁으로 인해 최근 투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진 상태에 서의 합의는 `노동계의 양보'를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한국노총이 이같은 상황을 무릅쓰 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고민은 노동관련 제도개선 문제를 2∼3월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사 회여론화 시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 노동시간단축문제의 경우 정부와 경영계로서는 급할 것이 없는 사 안인데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문제는 노동법에 “2002년 1월 이전까지 노동부장관이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사실 경영계로서는 노동시간단축이나 노조전임자 임금, 복수노조교섭 창구 등 제도개선 현안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 였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동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노동계가 이달 안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합의하고 전열을 재정 비해 다음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