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기업연금은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기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다 다양한 자산운용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또 기업연금을 통해 막대한 퇴직금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기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이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올해 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을 통해 '갹출식 기업연금'의 도입 여건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기업연금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당초 지난해말 발표한 `2001년 경제정책운용방향'의 초안에 "국민의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갹출식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관련부처의 의견조정과정에서 노동부가 노사 모두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반발하는 바람에 최종안에는 이를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올해 근로자가 기업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업체의 기업연금 불입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법인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기업연금 도입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홍콩에서 운용기관들을 대상으로 기업연금관련 컨퍼런스(Conference)를 개최하기로 했다.
홍콩이 최근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로 바꾼만큼 선례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국내 운용기관과 외국 운용기관간의 협력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기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연금이 금융 신상품으로 허용되면 앞으로는 노사가 합의해 기존 법정 퇴직금제와 기업연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기업연금 쪽을 선택하면 해당업체는 매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험과 투신 등 금융기관의 기업연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불입하게 된다.
기업연금은 초기에는 일괄적으로 운용되지만 나중에는 근로자 개개인이 금융기관 상담을 거쳐 운용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다.
기업연금은 근로자 명의로 들기때문에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내에 유보되는 기존 법정 퇴직금, 사용자 명의로 가입하는 퇴직보험은 기업이자금난을 겪을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도날 경우 자칫하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조차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업은 1년에 30일분의 급료를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업연금도 운용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는 일단 법정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홍콩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고쳐 법정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