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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일시 쉴때도 실업급여 받는다
작성일 : 2001-01-11
조회수 : 996

앞으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직자가 되는 경우에도
퇴직전 임금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안전망 점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주는 급여도 지난해보다 15%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소득이
없는 4인 가족의 경우 매달 받는 급여가
73만원에서 84만원으로 11만원 늘어납니다.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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