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문의하기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Home > 자료실 >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진/동영상(연맹주요활동)
  노동조합 실무책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 산재인정
작성일 : 2001-01-10
조회수 : 1025
근로복지공단 자살기도 금융노동자 요양신청 인정…노동계 환영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을 기도했던 여성 금융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 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동부산센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 중상을 입은 J증권 부산 서면지점 직원 이모(28·여)씨가 신청한 산재요양건에 대해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로 최종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의 사례는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의 범위 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꼽힌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과 그로 인한 외상의 경우 그간 법원판례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새로 옮긴 근무지에 채 적응도 하기 전에 대우 채 환매사태가 발생, 고객들의 거센 항의에 시달리다 불면증과 식욕부진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5월초 모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다 같은 달 12일 자신이 살던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 5층에서 뛰어 내려 자살을 기도했다. 이씨는 자살기도로 허리 등 전치 32주의 상처를 입고 산재요양신청 을 제출했으며 지금까지 부산 동래구 모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와관련 J증권 노조 관계자는 “IMF이후 금융권 노동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 고 있다”며 “이씨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환영했다.

노동일보 제공

압축파일은 다운받아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