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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동부, 폭설피해업체 복구지원
작성일 : 2001-01-09
조회수 : 1074
2,000만원 한도내 50%까지 보조금 지급
노동부는 8일 폭설로 피해를 당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시설 교체가 필요할 경우 업체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복구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리 5%로 최고 5억원까지 융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폭설피해상황 및 재해예방 지원팀을 설치, 건축물 및 기계 설비의 붕괴나 감전 등 2차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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