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식품노동조합은 2001.10.11일자로 결성된 신규조직
으로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조정신청
에 의해 2001. 12. 3일자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조정
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4일자부터 중매인들에
게 운송권을 넘겨줌으로 일할수 없게 되자 즉시 항의농
성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7일째 항의농성이 진행중이오
니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며(위원장 핸드폰:011-
9773-1014) 사용주측은 중매인들과의 물품운송 계약에
의거 조합원들이 운송업무를 수년동안 하여 왔음에도 노
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중매인들의 물건이므로 중
매인들이 운송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으로 조
합원들에게 업무를 주지않음으로 항의농성을 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