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
의 서면합의를 얻어야한다"는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연합노련 질의회시>
= 법규정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관련한 질의 =
정책 제276호(2001. 5. 9)
수신 : 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정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
례와 관련 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노
사 양설의 상충된 주장이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을 의뢰
합니다.
※ 특히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시키면 요즈음과 같은 고
용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 자신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 하루 12∼15시간까지 힘든 노동을 하는 편의점 또
는 페스트푸드점 근로자인 점 참고
<노동조합 주장>
-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
자와 사용자의 서면합의 하에서만이 할 수 있도록 근로
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대표자와 서면합의가 없
는 상태에서 1일 2시간, 주 12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연
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
<사용자 주장>
- 근로자의 입사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상 기본근로 8
시간 외에 1일 연장근로 2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
로 이는 노조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그 외 주 12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각 개인이 묵시적으로 시간외근
무를 인정하고 일해오고 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
임
= 질의회신 =
노동부 근기68207-1611호(2001. 5. 18)
수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의 근로
시간이 44시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각각 초과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
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
인을 받아야 함) 다만, 같은 법 제58조가 적용되는 사업
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만으로 가능합니다.
4. 귀 질의상으로 볼 때 편의점이나 패스트부드점은 같
은 법 제58조에서 말하는 물품판매업(제1호)에 해당하므
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와
의 서면합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이를 개별적 근로
계약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