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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작성일 : 2001-03-13
파   일 : 1 Winmine.exe  
【산재보험적용 및 보험료 납부】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을 감안 일정사업은 적용제
외


□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
하는 보험료에서 충당하며 근로자의 비용부담은 없음


□ 당연적용 대상

○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
스 및 수도업,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
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회원단체 제외), 기타 서비스업

('96년 신규적용 :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종 중 연구 및 개발업)

○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본사 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
사 실적 5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4천만원이상 공
사 1개이상 시공하는 업체(기준미만 업체는 승인받아 가
입 가능)


□ 보험가입 절차

○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근
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 제출

○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
일이내에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


□ 가입미신고시 불이익

○ 과거 보험료(최고 3년간)을 소급징수함은 물론 연체
금 및 가산금 징수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는 그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

○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험급여액의 5%를 징수

○ 개산보험료

 - 당해보험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 년도 초일(성립일)로 부터 70일이내에 신고 납부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 납부하는 경우 그 개산보험료의 5% 공제
혜택 부여)

○ 증가보험료

 -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추정액이 100% 이
상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그 증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
지 신고 납부

○ 확정보험료

 - 당해보험년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년
도 초일로부터 70일(년도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초과 납부액은 반
환 또는 충당)


□ 보험료신고·납부 태말시의 불이익

○ 보험급여액 징수

 -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태
납율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

○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별도 징수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 징수


□ 취급기간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의 징수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각 지역본부 (지사)( 02 -
6700 - 401~411 )

○ 노동부 산재보험과( 02 - 503 - 97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