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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은 노사 각자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사간 교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과정에서 교섭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분쟁상태가 아니라는 결정(행정지도)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섭횟수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2).쟁의발생통보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사실을 사측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따로 정한 서식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문양식 등을 만들어서 통보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문서번호 : ○○노조 제○○호
수 신 : (주)○○○○회사 대표이사 ○○○
○○○○노동조합 위원장 ○○○ (인)
2.조정
(1) 조정전치주의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5조 제2항). 따라서 정상적인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 조정신청
신청주체 : 노사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음.
의결여부 :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의 결의는 필요 없음.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및 필수적 첨부서류 (사업장개요, 단체교섭경위, 불일치사항 및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조정절차
3.쟁의행위 결의 및 신고
쟁위행위는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 끝나면 들어갈 수 있으나 반드시 쟁의행위결의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쟁의행위결의
쟁의행위결의 시기 : 쟁의행위는 조정기간이 경과한 후 진행해야 하지만, 쟁의행위 결의는 조정기간 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의결방법 :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가 아닌 총투표 방식도 가능하지만 총투표를 할 때에도 총회의 요건 즉 공고기간 등을 지켜야 합니다.
【 참 조 판 례 】(93.1.15. 대법 92다39778)
집단적 의사결정이란 반드시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2) 쟁의행위신고
신고내용 :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명시한 쟁의행위신고서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기관 :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 (회사측에는 할 필요없으며,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는 행정관청에서 하게 됩니다..)
4.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률지원차장 이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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