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간배분 계산식
: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예시]
- 사업장A 우리노조 56명. 다른 노조 16명 = 총 72명
조합원수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2000시간
타임오프 총 시간 2000시간
우리 노조 조합원 수 56명
다른 노조 조합원 수 16명
노조 조합원 총수 72명
(타임오프 총 시간/총 조합원 수)*우리 조합원 수= 우리노조가 받는 타임오프 시간
(2000/72)*56=1555.55시간
2000시간을 72명으로 나누면 =1인 : 27.77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1인 27.77시간에 우리 조합원 수 56명을 곱하면
= 우리노조가 받는 타임오프 시간: 1555.55시간이 나옵니다.
하루 8시간씩(법정근로시간) 총 며칠을 타임오프로 쓸 수 있을까요? 194.4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