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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산안법 현장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설문&면접 실태조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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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 노동부에서는 개정 산안법 시행이전에 기업간담회를 통해 산안법의 내용을 알리고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 도급금지 대상의 작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꼼수실태도 벌써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개정 산안법이 현장에 바로 적용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토로
- 이에 개정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서 개정 산안법의 내용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대상
- 사업장 내 안전보건담당자 및 노동자
3. 내용
- 설문조사 : 한국노총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 링크 안내
- 면접조사 : 회원조합 산안담당자 별로 안내
- 조사기간 : ~ 2020. 8. 31(월) (설문&면접 대상 초과 시 사전 종료)
- 문의처 및 담당자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이연섭 차장(☎ 02-6277-0118)
- 기타 : 설문 완료 시 추후 모바일 상품권 발송(선착순 2,000명)
- 설문 링크 및 QR코드 : https://link.pocketsurvey.co.kr/p/sJcsuWY

<설문조사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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