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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자와 관련한 지침
작성일 : 2001-01-31
파   일 :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한 지침.hwp  
우리노련이 아파트 (공동주택) 및 시설관리업체에 종사
하는 근로자(경비원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와 관
련 노동부에 근기법 제 61조 3호에 의한 적용제외 승인
에 관한 시정을 건의하여 노동부가 전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해당 조직에서는 조합원(경비원등)이 감
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