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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이후
반등효과의 소멸과 경기부양 효과 소진,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가 지속되는 노동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임․단투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18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탄력적근로시간제 연중도입, 휴가사용촉진제 확대, 근로시간저축제 도입)과 노동위원회법 개정
그리고 고용전략2020에서 밝힌 파견업무범위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2011년도는 연쇄적인 노동법 개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임시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어서 신년벽두부터 노정간의 일대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더군다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시간제노동 활성화 등을 담은 비정규직관련 법 개정까지 연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바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악이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년도 임․단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불합리한노조법의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불어 실시하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여 위축된 노동운동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빌미되어 그동안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임금을 끌어올림으로써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임․단투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지침은 다양한 업종과
직종으로 구성된 우리노련의 특수성을 감안, 임금인상 요구율은 전 산업 평균치를 구하는 한국노총의 지침을 원용하였음을 참고하여 자체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양한 직군이 모인 노련의 특수성 때문에 업종별 임단투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환경분야
조직에 대해서는 임금체계개선과 함께 3년간 임금동결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총액기준 5.1%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는데,
지자체 자율교섭추이를 지켜보며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중앙정부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수록하던 한국노총의
지침 전체를 본 지침에 모두 담는 것 보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임단협 부분과 임투와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및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자료는 노련 홈페이지(http://united.inochong.org)에 올리는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노련 각급 조직은 올 임․단투를 반드시 승리하여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조합으로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2011년 3월 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대 규
목
차
제1편 2010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1년 경제․사회 전망
1. 2011년 경제 전망7
2. 정치 지형상 2011년의 의미와 전망19
3. 남북관계 : 일촉즉발의 위기로 가느냐, 평화안정의 길로 가느냐? 22
4. 사회분야 23
5. 노동분야28
6. 2011년도 임․단투 방향35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0년 임단투 평가와 2011년 임투전망45
2. 2011년도 임단투의 목표 및 과제55
3.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략적 교섭방향58
4. 임금인상 요구63
Ⅲ.
노동관계 제도변화에 따른 교섭방향 및 대응지침
1.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지침72
2.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권 확보 및 조직강화 지침101
3.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교섭대응전략133
Ⅳ. 환경분야조직 2011년도 임투지도지침
1.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146
2. 2011년도 임금인상 활동지침154
제2편 부 록
노동통계
165
부록
1-1 비정규직 차별판정의 인정 사례 191
부록
1-2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0
부록
2 2011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204
부록
3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11.1월말 기준)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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