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련 산하 통일상가노조에서 노사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한 "전임자 임금지급관련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법 개정 전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지노위의 결정서 내용입니다.
물론 이 결정서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서 내용은 다시 작성하여 올린 문서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