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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요구
작성일 : 2010-04-29
파   일 : 1 12725240160423-노총요구근면위.hwp  

근로시간면제한도 요구

한국노총

1. 결정 원칙

•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및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조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

•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자율적 노사관계 원칙을 유지하여 사업장별 다양한 노사관계 특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노조유지 관리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 위반이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이를 정해서는 안될 것임.

2. 근로시간 면제 한도 요구

1) 기준

□ 노조법 제24조에 따라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설정은 우리 노사관계 현실과 관행을 감안할 때 노조 규모별 적정 전임자 수를 기준으로 한 기본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사업장별 특성(사업장의 수와 지역적 분포, 전국적 규모의 조직여부, 교대제 여부, 종업원수 등)을 반영한 추가 시간을 부여함

• 조합원 수 대비 전임자 수 고려한 기본 근로면제 시간 설정

• 사업장 수(지부, 지점, 영업소 수, 분산 정도)에 따른 추가 시간 부여

• 교대제 근무 및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추가 시간 부여

• 종업원을 대표하는 노조 역할을 고려한 추가 시간 부여

•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대상은 전임자에 한함.

2) 한도 설정방법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연간 시간 총량으로 결정

• 복수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각 노조별로 부여

•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는 사용자 동의할 경우 사업장 단위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도로 인정

3) 근로시간 면제한도

① 조합원 규모별 기본 근로면제 시간

조합원 규모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인 미만

1,050 시간 이상 ∼ 6,300시간 까지

300∼999인

10,500시간

1,000∼4,999인

27,300시간

5,000∼9,999인

48,300시간

10,000인 이상

48,300시간 +

(조합원수 1,000인당 2,100시간 추가)

*전임자 1인당 연간 소정실근로시간 : 2,100시간(주 40시간×52주+8시간=2,088시간)

② 사업장 특성별 추가시간

□ 사업장 수 및 지역적 분포에 따른 추가 시간 부여요건

- 사업장 수가 3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분포되어 조합원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본근로면제시간의 50% 추가 한도부여

□ 교대제 근무 사업장에 대한 추가 시간 부여 요건

- 조합원의 50% 이상이 교대제 근무할 경우 기본근로면제시간의 50 % 추가 한도 부여

□ 종업원 수에 따른 추가 시간 부여요건

- 전체 종업원중 조합원을 제외한 종업원 수에 해당하는 기본면제한도의 30% 추가 면제시간 한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