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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요구
한국노총
1.
결정 원칙
•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및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조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
•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자율적 노사관계 원칙을 유지하여 사업장별 다양한 노사관계 특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노조유지 관리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 위반이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이를 정해서는 안될
것임.
2.
근로시간 면제 한도 요구
1)
기준
□
노조법 제24조에 따라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설정은 우리
노사관계 현실과 관행을 감안할 때 노조 규모별 적정 전임자 수를 기준으로 한 기본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사업장별 특성(사업장의 수와 지역적
분포, 전국적 규모의 조직여부, 교대제 여부, 종업원수 등)을 반영한 추가 시간을 부여함
•
조합원 수 대비 전임자 수 고려한 기본 근로면제 시간 설정
•
사업장 수(지부, 지점, 영업소 수, 분산 정도)에 따른 추가 시간 부여
•
교대제 근무 및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추가 시간 부여
•
종업원을 대표하는 노조 역할을 고려한 추가 시간 부여
•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대상은 전임자에 한함.
2)
한도 설정방법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연간 시간 총량으로 결정
•
복수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각 노조별로 부여
•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는 사용자 동의할 경우 사업장 단위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도로 인정
3)
근로시간 면제한도
①
조합원 규모별 기본 근로면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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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규모 |
근로시간
면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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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
1,050 시간 이상 ∼ 6,300시간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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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99인 |
10,5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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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4,999인 |
27,3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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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9,999인 |
48,3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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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인 이상 |
48,300시간 +
(조합원수 1,000인당 2,100시간
추가) |
*전임자
1인당 연간 소정실근로시간 : 2,100시간(주 40시간×52주+8시간=2,088시간)
②
사업장 특성별 추가시간
□
사업장 수 및 지역적 분포에 따른 추가 시간 부여요건
-
사업장 수가 3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분포되어 조합원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본근로면제시간의 50% 추가
한도부여
□
교대제 근무 사업장에 대한 추가 시간 부여 요건
-
조합원의 50% 이상이 교대제 근무할 경우 기본근로면제시간의 50 % 추가 한도 부여
□
종업원 수에 따른 추가 시간 부여요건
-
전체 종업원중 조합원을 제외한 종업원 수에 해당하는 기본면제한도의 30% 추가 면제시간 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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