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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노조전임자 관련 산재인정사례
작성일 : 2009-11-11
파   일 : 1 1257906362전임자와산재판례.hwp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 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 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