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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의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
작성일 : 2001-01-20
파   일 : 1 단기계약근로자.hwp  
출처 : 노동부
작성일 : 2000.1

- 그동안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
지대로서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정부(노동부)조차 특정
한 기준없이 근로감독관 개별의 입장차이에 따라 특정
한 기준없이 조치되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사태이후 급증하는 1년미만의 단
기계약근로자, 임시직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을 각 노동관서에 시달하였는바 그 원
본을 공개하오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 지침문서 : 《근기 68201-1, 2000.1.3》



【내용】

Ⅰ.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Ⅱ. 이 지침의 적용제외 대상
Ⅲ.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다. 근로시간
라. 휴게, 휴일·휴가
마. 취업규칙
바. 해고 등
사. 재해보상
Ⅳ.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고용보험의 적용
2. 최저임금의 적용
3.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조항

붙임 1.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표준 근로자명부 1부
3.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