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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위반시 벌칙조항 합의
작성일 : 2001-01-18
파   일 : 1 단체협약위반시 벌칙조항.hwp  
- 노사정위원회 의결사항 -

1. 의결주문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 항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음 ===
-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사항
-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사항
-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사항
-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사항
- 쟁의행위에 관한사항

※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
였음

2. 제반이유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형사처벌의 내용이 노사협
약 당사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규율내용이 불명확, 죄형법
정주의에 위반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함에 따라 단체
협약 위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