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의 의무사항에 뇌.심혈관질환 예방의무가 추가되
고,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제도가 신설되고 산업재해 기
록 .보존의무가 신설되는 등 노동자의 산재예방활동에
도움이되는 많은 규정이 보완되거나 신설되었읍니다.
산별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단위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 활용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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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총 칙 1
1-1. 일반적 의무사항에 뇌․심혈관질환 예방 추가
1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신설 3
1-3. 산업재해 기록․보존 의무 신설 6
1-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및 통합작성
8
2. 안전관리자 관련사항 12
2-1.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 확대 12
2-2. 8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 13
3.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재해예방기관 관련사항 14
3-1. 안전관리업무위탁시 대행기관의 성격 명시
14
3-2.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시설․장비기준 개선
15
3-3. 안전관리대행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 17
3-4. 건설현장 기술지도 대상 확대 19
3-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제도 개선 22
3-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설비기준 강화
24
3-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27
3-8.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행정처분 강화 28
4.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관련사항 30
4-1.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재검정 30
4-2. 유사모델에 대한 동일규격․형식 적용 33
4-3. 방호장치․보호구의 수거검정 35
4-4. 검정합격 취소 및 공고 37
4-5. 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제품에 대한 검정신
청 제한 39
4-6. 미검정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40
4-7. 방호장치․보호구의 시험검정 및 예비검정
42
4-8. 설계․완성․성능검사 의무강화 43
4-9. 검사의 합격취소 및 공고 45
4-10. 검사의 합격취소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47
4-11. 리프트의 검사대상범위 확대 50
4-12. 안전인증의 취소 및 공고 52
4-13. 검정대상 보호구 확대 54
4-14. 방호장치제조업체 등의 등록요건 조정 56
4-15. 방호장치제조업체 등의 등록취소 58
4-16. 자체검사 대상의 확대 60
5. 건설안전 관련사항 61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이행확
인 강화 61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보존의무
63
6. 보건관리 관련사항 64
6-1.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신설 64
7. 금지물질 및 유해인자 관련사항 66
7-1. 제조 등 금지 대상물질 선정기준 신설 66
7-2. 제조 등 금지 대상물질 확대 67
7-3.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 해체․제거 허가 신
설 69
7-4. 허가대상물질 확대 71
7-5. 유해인자의 체계적 분류․관리 신설 73
7-6.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74
7-7.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 신설 75
7-8.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77
8.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사항 78
8-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자료를 근로자에
게 제공 78
8-2.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접수․통보창구 일원화
79
9. 작업환경측정 관련사항 81
9-1. 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근거규정 신설 81
9-2.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82
9-3. 작업환경측정대상, 주기, 측정횟수 등 83
10. 건강진단 관련사항 87
10-1.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보호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신설 87
10-2. 역학조사의 대상확대 등 88
10-3. 건강진단기관 행정처분기준 신설․강화 90
11.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 및 감독상의 조치 관련사항
92
11-1. 안전보건진단대상 사업장 기준 강화 92
11-2.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대상 사업장 확대 등
93
11-3. 시정명령서 게시의무 부여 95
1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관련사항
96
1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사항 96
12-2. 벌칙의 신설․강화 98
12-3. 행정형벌이 과태료 전환 100
12-4.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등 106
13. 기타 사항 113
13-1. 산안법과 건기법의 안전관리조직 일원화 113
1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명시 114
13-3. 산업재해예방기금 삭제 115
13-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확대 116
13-5.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확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