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
게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당
사자 주장이 다를 경우엔 대질조사) 진정서 접수일로
부터 25일(휴일제외)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를 하게 된다. 진정인이 동의를 하면 25일을 더 연
장할 수도 있다.
그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청
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엔 이유를 불
문하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보편적으
로 불구속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
건을 송치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구인을 하여 수사를 하
며, 도망 등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엔 전국에 지명수
배를 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엔 사용자가 검거될 때까
지 기소중지의견으로 마찬가지로 검찰청에 한다. 이 사
건의 재개는 사용자가 검거가 될 때까지 기소를 잠시
중지한다는 의미다.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
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체불액 규모, 체불사유, 피
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범위 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사
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의무
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
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아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사용자(법인의 경우 법인자
체 재산,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가 가능한 사용자의 재산에는 동산(자동차, 사무집
기 등), 부동산(토지, 건물), 채권(외상매출채권, 임차
보증금 등) 등이 있다.
만약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엔 위에 설
명한 형사처벌로 진정사건은 종결이 되며, 근로자의 체
불임금을 받을 길은 현실적으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