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노사협력과)
노사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각종 노사협력프
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당 3천만원에 ~ 6천만원의 비
용을 지원하여 자율적 노사협력기반을 확산함으로써 노
사공동의 이익 극대화 및 기업경쟁력 향상
2. 서비스분야에 외국국적동포 취업활동 가능(고용정책
과)
음식점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서비스업·개인
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외국국적 동포가 합법적으
로 2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외국국적동포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고
용)계약서 체결
취업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3. 외국인근로자 전담창구 및 Call-Center 설치·운영
(고용정책과)
외국인 연수취업자관리 및 외국국적 동포의 서비스
업 취업관리제 실시에 따라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연
수취업자·해외국적동포의 고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외
국인근로자 전담창구 설치·운영하고 통역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Call-Center 설치
4. 육아휴직급여인상(평등정책과)
ㅇ 육아휴직기간 중 월 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평등정책과)
ㅇ 최고 5억원 한도, 연 1.0~2.0%의 대출금리로 융자
6.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평등정책과)
ㅇ 전사업장에 지원 최고 1억원 한도로 시설비 지원하
며 최고 3천5백만원 한도로 유구비품비 지원
ㅇ 보육시설을 영아ㆍ장애아시설로 전환시 지원제도
신설
7.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평등정책과)
ㅇ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1/3이상인 경
우에 지원하며 근로자 자녀비율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
비 지급
8.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 조정(장애인고용과)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장해자중 10∼14급의 경
증 산재장해자를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에서 제외
9.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장애인고용과)
ㅇ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수에 따라
고용부담금 1인당 437천원 부담
10. 고령자 등 고용 차별금지(고용정책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
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및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
별하여서는 아니됨(고령자 55세이상, 준고령자 50세이
상 55세미만)
11.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 의무대상 기
관 확대(고용정책과)
우선고용의무대상 기관이 종전의 국가, 지자체, 정
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업
무위탁기관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