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 방식의 개선
▲ ILO의 1928년 최저임금 협약(26호) 및 권고(30
호) 비준
▲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로 변경
▲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소득불평등
개선비율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제도화
▲ 2000년 10월 23일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개정에 따
른 관련 시행령 즉각 개정
▲ 근로시간 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목적으로 한 상여금의 수당
화 등 임금체계 왜곡 방지
▲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 취업기간 6월 미경과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례규
정 폐지
▲ 감시 또는 단속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제
외 규정 재검토
▲ 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재검토
▲ 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예외 폐지
▲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