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판례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금지자임을 알면서 채용한 근로자
의 임용은 취소할 수 없다
- 경기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례(서울행법
2002. 3. 15. 선고, 2001구26312 판결)
사건개요
원고 경기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000년부
터 이○상을 지지하는 측과 이○희를 지지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임원, 이사장의 직위 및 원고의 운영권을 쟁
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서, 양측이 수시로 대의원총회
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여 임원들을 선출한 다음 임원변
경등기를 하였고 운영권도 양측으로 번갈아 넘어갔다.
그런데 원고는 이○상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있던
2000. 11. 22. 이○희가 원고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중 원고의 전산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들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9조 소정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무권한자인 이○희에 의하여 채용되
었으므로 그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임명취소 통
보를 하였다.
이에 당해 근로자들은 위 임용취소가 부당해고라고 주
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
였고, 동 지노위는 2001. 1. 12.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
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
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도 2001. 6. 15. 당
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용취소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판결요지
설령 이○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들은 모두 이○희가 원
고의 이사장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사실상 이사장의 직
무를 수행하던 때에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므
로, 근로자들이 이○희를 원고의 이사장이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표현대리(表見代
理)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이○희의 근로자들에 대
한 채용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근로자가 원고에서 경리직원
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0. 6.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가 전산담당
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2000. 10. 16.부터 출근을 거
부하는 바람에 원고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
자 원고가 그 근로자의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종
전에 전산담당으로 근무한 바가 있어 급히 당해 근로자
를 채용하였다면, 채용금지자임을 알면서도 전산업무
의 마비를 피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이므로 인사관리규
정 소정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