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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고용승계는 보장되어야 한다.
작성일 : 2002-06-21
파   일 : 1 제30조.hwp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고용승계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사업장에서 영업 전권의 양도양수가 아니고 일부
(주차장)의 외부위탁관리형태(용역)로 전환할 경우는 사
업장 시설과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 양수업체에게 승계되
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상법 제374조가 정한 영업의 양도양수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주차장관리 등 위탁관리업체의 잦
은 변경으로 이 같은 논란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노동쟁
의 등 노사분규가 빈발함에 따라 노동부(근로기준과)에
서는 1999년 11월 아파트 종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에 관한 지침을 노동부 각 지방관서와 자치단체에 시달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지침은 아파트사업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위탁관
리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각
노동관서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과 노동부의 "아파트근로자
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
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