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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 퇴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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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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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1 진 정 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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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박 0 0 (전화 : 678-0123)
피진정인: 서울 강서구 공항동 275번지
(주)경동주식회사 (대표: 최 0 0) (전화 678-1234)
진정요지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진정
진정취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1,485,000원
을 지급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원인
1.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경영하는 00주식회사에 1994년8
월1일 입사하여 1997년5원1일 퇴직하였으므로 피진정인
으로부터동 사의 취업규칙 제29조(퇴직금제도) 및 근로
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 의거하여 퇴직금
3,979,8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계산내역은 별첨하였으니 참조하십시요.)
2.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진정인의 파견근무기간(1995년9월13일부터 1996년
5월11일까지와휴직기간까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공제하
였기 때문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 부터 퇴직금으로
2,494,800원을수령하였습니다.
3.그러므로 진정인은 적법한 퇴직금 3,979,800원에서 이
미 수령한 2,494,800원을 공제한 잔여 퇴직금 1,485,000
원을 지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4.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시키고
위 잔여 퇴직금을 수차 청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의
지급을 계속 거부하므로 이와 같은 진정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별첨서류
1.퇴직금 계산내역
1997년 6월 1 일
위 진정인 박 0 0 (날인)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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