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 월차·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 노동
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동맹파업, 태업 등 근로자
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며, 사용자의 직장폐쇄
행위도 정당한 대행수단으로 법률상 보장된 것이므로,
이와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
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
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연차유급
휴가 등을 주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에는 휴일 또는 휴
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일 또는 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질의회시 2]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지된다
고 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한다.
정당성이 있는 쟁의행위기간은 주된 근로계약이 정지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정당성이 없는 경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
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