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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노동부 고시 제2001-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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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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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1 노동부 고시 제2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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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1-5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ㆍ최저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8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27,084원(1일), 최저보상기준금액은
31,000원(1일)으로 함.
2. 적용시기 : 2001년 9월 1일 ∼ 2002년 8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
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2001년8월29일
노동부 장관
1. 장의비 최고금액은 8,904,939, 최저금액은 6,022,419원으로
함.
2. 적용시기 : 2001년 9월 1일 ∼ 2002년 8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1-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8월29일
노동부 장관
1. 간병료 지급 기준
간병인구분 간병료(1일) 비고
간호사 43,000원
간호조무사 32,000원
가족간병 29,000원
전문간병인 32,000원
2. 적용시기 : 2001년 9월 1일 ∼ 2002년 8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1-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간병급
여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8월29일
노동부 장관
1. 간병급여 지급 기준 : 상시간병 1일 29,000원, 수시간병은 1
일 19,330원으로 함.
2. 적용시기 : 2001년 9월 1일 ∼ 200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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