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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실무책자

주 5일 근무제 관련 자료
작성일 : 2001-08-28
파   일 : 1 주5일-홈.hwp  
1. 기본 원칙
전체적인 틀은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과 일치하며 회원
조합의 다양한 직종의 분포에 따라 이해득실을 면밀히
연구할 것임.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저하는 없도록 할 것을 우리의 기본원칙으로 함.

○ 한국노총의 기본입장
- 기득권 보호(기존의 임금 노동조건 저하 금지)
-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자 우선 보호 및 차별 금지
- 노동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 한국노총의 전략
-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상안이 도출될 땐 민주적
절차를 밟아 대타협
-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공익 및 정부안을 처리
- 대타협을 1차적 목표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익 및 정부안을 최대로 유리하게 되도록 압박함.

2. 경과 및 전망
○ 2000. 10. 23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원칙, 임금보
전 등에 관해 합의
○ 2001. 7. 23 청와대 관광진흥확대회의, 7. 24 국
무회의 이후 정부, 주 5일
○ 2001. 7. 31 본회의, '5인 소위'가동
○ 향후 특위 일정 8월말을 시한으로 하되, 9월 중순
까지 연기 가능성
-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간 의견차 있음

3. 쟁점별 의견 제시
○ 공익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체적 대조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
- 최선의 방법은 법에 시급인상 등의 임금보전을 위
한 명문화
- 차선의 방법은 통상임금수준 유지를 명문화
- 현재 법문은 '사용자가 시급인상 또는 통상수당의
신설 등의 방법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적의 통상임금
을 보장하여야 한다' 로 논의됨.
- 참고로 '89년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임금보전이
되었음.
- 공익안은 최종합의문 작성시 임금 보전을 명기하도
록 유도함

◎ 주휴무급화
- 최선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며
- 차선은 무급화 하되, 임금보전, 임금 미보전시 처벌
조항 규정, 노사합의로 선택
- 법문은 기존 유급휴일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임금이 보전되는 경우 노사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주휴
를 무급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로 논의됨
- 공익안은 유급주휴일을 무급화하되, 기존 임금 보전
을 법제화 하자고 주장함.

◎ 잔업수당 할증율
- 최선은 누진 할증율제를 보장받도록 하고
- 차선은 현행 유지
- 공익안은 현행 50%의 할증률을 유지하는 것임

◎ 잔업시간 상한선
- 최선은 주당 10시간, 월간 20시간, 연간 200시간
- 차선은 현행 유지
- 공익안은 현행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상한선을 유
지함

◎ 연월차 통폐합
- 최선의 부여요건으로 8할 출근시 부여하도록 하며
- 통합시 연차갯수는 최선 26개(12+10+4), 차선 22개
(12+10), 1년미만은 비례배분
- 가산휴가제도의 겨우 최선은 현행유지, 차선은 2년
에 1개
- 수당지급과 관련된 상한선 문제는 최선은 30개, 차
선은 현행유지
- 공익안은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즉, 월당 1
일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1년이상
계속 근무한 8할 이상의 출근자의 경우 18일로 하며, 근
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함.
-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월당 1일의 휴가를 연차휴
가 산정시점에서 부여함.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 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금전보상의무
없음.
- 사용자 남용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으로, 휴가시효만
료 일정기간 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사
용을 촉구토록 하고, 이 의무위반시 벌칙규정을 마련
- 악용가능성 배제 위해 대휴제도 폐지, 노동자의 휴
가시기 지정권 강화

◎ 탄력적 근무제도주휴무급화
- 최선은 현행 2주, 1월이내를 유지
- 차선은 3월이내의 방안(경총에서 6월, 1년이내를 주
장)
- 공익안은 1년이내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 이는 자칫 노동시간을 집중함에 따른 노동강도의 증
가가 우려됨

◎ 근로시간 적용제외
- 최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 마련
- 차선은 현행유지
- 공익안은 근로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를 시행령으로 객관
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구체화하는 기준내지 원칙을
제시키로 함

◎ 근로시간 관련 특레제도
- 최선은 특례에서 제도토록
- 차선은 일본의 경우처럼 모법에 근거 규정을 설치
후 '30시간 이상 연속하는 시간 을 휴일로 주도록' 시행
령에 규정토록 함.
- 운수업종 노동자 등의 공공서비스나 업종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상한선 규정은 마련되어
야 함.
- 공익안 또한 운수업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방안
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함.
◎ 생리휴가제도
- 최선은 현행 유지
- 차선은 노사정위 시간특위서 논의 중지이며 무급화
및 임금보전을 명문화 하도록 함.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 새로운 제도 도입
- 현행 유지
- 공익안은 차기 검토과제.

4. 실시 시기와 방법
○ 최선은 2002년부터 전면 적용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차선은 200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
관, 300인 이상 대기업 실시
○ 2003년 7월 1일부터 1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
장 실시
○ 2005년 1월 1일부터 전 산업에 실시